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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습득' 시 법적 의무와 보상금 청구 방법 (유실물법 상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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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주운 물건, 주인이 없는 물건이 아닙니다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 그 물건을 가져갈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률인 '유실물법'은 습득자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며,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 비로소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물건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습득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신고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물건 주인에게 정당하게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유실물 습득 시 습득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 2가지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유실물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1. 1단계: 신속한 신고 의무 (점유이탈물 횡령죄 방지)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또는 물건을 습득한 장소의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법적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장소의 관리자: 지하철, 대형 마트, 영화관 등 건물 내에서 습득했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사무소나 직원에게 제출하는 것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1.2. 2단계: 보관 의무 및 주의

물건을 신고한 후, 습득자가 보관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관리자가 위탁할 경우 등)에는 그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주의: 습득자가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습득자에게 발생하는 두 가지 법적 권리

습득자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소유자를 찾았을 때 유실물법에 따라 두 가지 중요한 권리를 가집니다.

2.1. 권리 1: 보상금 청구권 (물건 가액의 5%~20%)

소유자가 물건을 찾아갈 경우, 습득자는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의 금액을 소유자에게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물건의 소유자에게 반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상금 산정: 보상금 비율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소액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2. 권리 2: 습득물의 소유권 취득권

물건을 경찰서 등에 제출한 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그 물건의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 기간: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습득자가 물건에 대한 수수료, 보관료 등 제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유실물 보상금 청구의 실무 팁

보상금 청구는 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3.1. 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고지

소유자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는 유실물법 제4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 사항이며,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협의: 5%에서 20% 사이에서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공공장소 관리자 보상금 배분

만약 물건을 경찰서가 아닌 지하철역이나 마트 등 공공장소 관리자에게 제출했다면, 보상금은 습득자와 관리자가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3.3. 소멸 시효와 소송

소유자에게 물건을 반환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보상금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관할 법원에 '소액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론: 정당한 의무 이행이 권리 보장으로 이어집니다

유실물법은 습득자에게 엄격한 신고 및 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소유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이라는 의무를 부여하여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합니다. 물건을 습득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위험을 피하고,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주는 선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5%~20%)을 잊지 말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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