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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난임치료휴가 제도 변경: 연간 6일 휴가, 정부 지원 확대

by notes9942 2025. 3. 16.

난입 휴가

저출생 문제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2025년부터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크게 강화됩니다. 기존에 연간 3일(유급 1일)까지 사용 가능했던 난임치료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되어 난임 부부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2일분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어,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일 전망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 난임치료휴가 변경 사항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대상 및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란 무엇인가?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을 위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난임 시술을 위해 연간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업무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과거에는 연간 최대 3일(이 중 1일 유급)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주어지는 법정 휴가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정해진 일수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5년 난임치료휴가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 시행되는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로 난임치료휴가가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유급 2일분에 대한 정부급여 지원제도가 신설되었다.

휴가 일수 확대: 연간 휴가일수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두 배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난임 치료를 위해 더욱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6일은 한 번에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에 따라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급 휴가 기간 증가: 부여되는 6일 중 처음 2일은 유급 휴가로 처리됩니다. 이전에는 1일만 유급이었으나 이제는 법적으로 2일간 임금 보전을 받으며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4일은 법상 무급이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추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급여 지원 신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휴가 2일분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 즉,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제공한 난임치료휴가 2일에 대해 고용보험을 통해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난임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어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밀 보호 의무 강화: 난임 치료라는 민감한 사안을 근로자가 안심하고 회사에 알릴 수 있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부로 법이 개정되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사실을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난임 치료 계획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알려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돕기 위해 휴가 기간을 늘리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직장인들이 일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난임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렇다면 누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 난임치료휴가는 남녀를 불문하고 현재 난임 치료(시술)를 받아야 하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난임 치료"란 보통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인 보조생식 시술을 말합니다. 법령상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이러한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치료를 받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시술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휴가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시술을 받는 당사자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남성 근로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난임 시술과 관련된 의료 절차를 받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범위: 어떤 경우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는 날과 시술 직후 안정이 필요한 기간은 난임치료휴가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체외수정 시술 당일과 시술 직후 며칠간의 휴식이 필요한 경우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회사가 반드시 휴가를 승인해야 하는 범위입니다. 단, 난임 치료를 위한 장기적인 준비 단계 (예를 들어 여러 달에 걸친 약물치료나 몸 상태 개선 기간 등)는 난임치료휴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준비 단계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어, 별도의 휴직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 따라 시술 전 주사 투여일이나 간단한 검사일 등에 대해 추가로 휴가를 배려해주기도 하지만, 이는 법정 의무 사항은 아니며 사업주의 재량에 속합니다​ .

신청 절차: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휴가 사용 예정일(또는 기간)과 난임 치료를 받을 예정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필요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통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예약 확인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를 통해 회사는 휴가 요청이 정당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가 정당하게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법정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예컨대 특정 일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사업 운영이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휴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해당 연도 내에 6일간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해고나 징계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법적 근거 및 시행 시기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확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해당 법률들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은 2025년 2월 23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변경된 난임치료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일수와 유급일수 확대,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 제도 개선과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10일→20일)이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이 같은 시기에 시행되었습니다​ . 이는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과정 전반에 걸친 지원 강화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지원 외에도 난임 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이러한 종합 지원 대책 중 일부분으로,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이나 직장 눈치 보지 않고 난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관련 FAQ

Q1.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구분 없이 근로자 본인이 난임 치료(시술)를 받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따라서 남성 근로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병원을 통해 난임 관련 시술(예: 정자 채취를 위한 시술 등)을 받는다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며, 배우자만 시술을 받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이 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난임치료휴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한 번에 6일을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난임치료휴가는 필요한 날짜에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술일에 1~2일 사용하고, 이후 다른 시술 일정에 맞춰 남은 휴가를 사용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하루 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치료 일정에 맞게 휴가 일정을 조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연속으로 여러 일을 사용하여 장기간 쉬는 것도 가능하지만 총 사용일이 연간 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3. 휴가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에서 정한 최초 2일은 유급휴가입니다​ . 따라서 그 2일 동안은 평소와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일째부터 6일째까지는 무급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2일 유급분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급여를 지원하므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서도 해당 근로자는 2일분 임금을 보전받게 됩니다​ . 나머지 4일(무급일)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 처리해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회사 휴가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기본적으로 회사 소정양식의 휴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난임치료를 받을 날짜와 의료기관 명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빙 서류(예: 진료 예약 확인서, 난임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러한 서류에는 시술 예정일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회사는 이를 근거로 휴가를 승인하게 됩니다. 서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니 제출 시 신중하게 관리되고, 회사도 앞서 언급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Q5. 회사에서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는 정당한 휴가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가 시기를 협의 조정할 수는 있지만, 휴가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이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휴가 사용을 문제 삼아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된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난임 치료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연간 6일의 법정 휴가 보장과 정부의 지원으로, 난임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으로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중한 임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발판삼아 소중한 가족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찾아오길 바랍니다.